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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원산지위반 품목 세관 집중단속 시작
✍️ 신륭기공 📅 2009.04.17 00:00 👁 33
67개 원산지위반 품목 세관 집중단속 시작
관세청, 광역·지역별 단속품목 선정으로 단속효율성 제고

관세청(청장·허용석)은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유아용품 등 총 67개 품목을 금년도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한 중점단속품목을 전국단위 중점단속품목과 지역별 특화단속품목으로 재차 분류해 단속의 효율성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전국단위 중점 단속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소비자 피해가 많은 공산품,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은 품목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품목 위주로 8개 그룹별로 25개 품목이 선정됐다.

또한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은 해당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원산지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 위주로 42개 품목이 선정돼, 지역특산품을 가장한 국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품목은 위반 가능성이 높고, 생산자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품목들”이라며, “과거 위반실적이 많은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협회의 단속요청 품목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중점단속품목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통관정보, 유통이력정보, 국세청의 거래처별 매출입정보 등을 연계분석하는 등 단속대상을 Targeting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과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전국단위 중점단속품목(25개)
고춧가루, 참깨, 김치, 조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한약재, 갈치, 조개류, 완구, 유모차, 기저귀, 안경, 신발(제화 포함), 가구, 장례용품, 의류, 화장품, 조명기구, 건축자재(도어록․타일 등), 자동차 부품, 공구, 자전거, 헬스용품 등.

■원산지표시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42개)
소금, 쌀, 마늘, 곶감, 버섯, 장어, 명태, 낙지, 활어, 호두, 팥, 대게, 홍어, 고등어, 옥돔, 인삼, 초콜릿, 대두, 멸치, 쥐치포,  미역, 비스킷, 과메기, 다금바리, 재첩
장갑, 골프용품, 베어링, 가방류, 신변장식용품, 목제품, 주방용품, 수세미, 의약품, 도자제 위생용기, 음향기기, 기계부품, 전동공구, 디지털 카메라, 낚시용품, 가전제품, 판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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